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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엄청난 속도로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고 있으며 이와는 반대로 출산률은 OECD 국가 중 가장 낮습니다. 낮은 출산률이 사회적 문제로 야기되면서 국가에서 지원하는 자녀장려금과 같은 출산 지원책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오늘은 출산 장려 정책 중 대표적인 자녀장려금 신청자격과 지원금액, 신청방법 등에 대해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1.2023년 자녀장려금 신청자격

2.2023년 자녀장려금 지원금액

3.2023년 자녀장려금 신청방법

4.2023년 자녀장려금 지급시기



 

1.2023년 자녀장려금 신청자격

부부 합산 소득에 따라, 자녀의 나이에 따라 자녀장려금 신청자격이 주어집니다.

    ● 부부합산 총 연소득금액 4천만원 미만

    ● 자녀 나이 만 18세 미만

 

 

공통 기준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국민
  • 2022년 근로소득이 있는 자
  • 주민등록 주소지상 동일한 거주지에 동거하는 자녀
  • 재산, 소득, 가구원 자격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것
가구원, 소득 자격 요건
  • 단독 가구 (자녀장려금해당사항 없음)
    •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가 해당합니다.

  • 홑벌이 가구
    • 배우자 및 부양 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 배우자(배우자의 연간 총 소득 급여액이 3백만원 미만에 해당하는 경우)
    • 신청일 기준 만 18세 미만 부양 자녀(부양 자녀의 연간 소득 급여액이 1백만원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
  • 맞벌이 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가 각각 연간 총 소득 급여액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에 해당
    • 신청일 기준 만 18세 미만 부양 자녀(부양 자녀의 연간 소득 급여액이 1백만원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
    ※부양 자녀에는 입양 자녀도 포함합니다.
    ※부모가 없거나 부모가 자녀를 부양할 수 없는 경우에는 손 자녀 및 형제자매를 부양 자녀 범위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재산 요건
가구원 전체의 재산이 2억 4천만원 미만으로 완화되었습니다.(직전 기준 2억원)
 
재산에는 주택, 토지, 건축물, 스용차, 전세금, 금융자산, 유가증권, 회원권, 부동산을 포함합니다.
※주택, 토지, 건축물에 대해서는 시가 표준액을 기준으로 산정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본인 소득 확인 방법(배우자 포함)

국세청 홈택스 -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 반기 근로장려금 - 소득자료 확인하기

※배우자가 소득 열람 동의를 한 후 가능

국세청 홈택스 -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 반기 근로장려금 - 소득정보 제공동의 신청

■자녀장려금 신청제외 대상

    ● 신청일 기준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경우에 신청 제외

    ● 주민등록 주소지상 다른 거주지에 살고 있는 자녀의 경우에는 신청 제외


■자녀장려금 신청자격 불가능 직종

   ● 미등록 사업자(아르바이트, 프리랜서 등이 이에 해당)

   ● 전문직 종사자(배우자를 포함)

   ● 장기요양사업자(비과세 제외 대상자)

   ● 보육시설원장(비과세 제외 대상자)

   ● 양도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만 있는 자

   ● 농업인

   ● 직계존비속으로부터 받은 급여

   ● 인정상여


 

국세청 홈페이지에서는 가구원 판단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체크리스트를 제공하고 있으니 궁금하신 분들은 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2023년 자녀장려금 지원금액

2023년 자녀장려금 지원금액은 최대 1인당 80만원이며 가구원 구성과 총 급여액에 따라 차등적용됩니다. 다만 단독가구의 경우에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 가구원 전채의 재산 총액이 1억 7천만원 이상일 경우에는 자녀장려금 지원금액이 50%로 차감됩니다.

    ● 기한 후 신청인 경우 10% 차감된 90%의 자녀장려금만 지급됩니다.

    ● 자녀세액공제와 자녀장려금 중복싱청인 경우 지급액에서 자녀세액공제 관련 세액 차감 후 지급됩니다.

    ● 국세 체납액이 있을 경우 지급액의 30% 한도로 체납을 충당합니다.



 

 

3.2023년 자녀장려금 신청방법

■자녀장려금 신청기간

정기신청

2023년 5월 1일 ~ 2023년 6월 1일

자녀장려금 신청기간 기한 후(10% 감액 지원합니다.)

2023년 6월 2일 ~ 2023년 12월 1일

※자녀장려금은 반기신청 대상이 아닙니다.


■자녀장려금 신청방법

자녀장려금은 장려금 신청 안내문을 받은 경우와 받지 못한 경우를 나누어 살펴볼 수 있습니다. 신청 안내문은 매년 4월말에서 5월 중순경에 우편 또는 문자메시지를 통해 발송됩니다.



 

■신청 안내문 발송 여부 확인

신청 안내문 ○
신청 안내문 X
ARS ☎1544-9944
주민등록번호 - 개별인증번호(8자리) - 장려금 신청 1번 - 휴대전화번호 - 계좌 수령 1번(현금 수령 2번) - 본인 명의 계좌번호
신청 안내문을 받지 못하였더라도 신청 요건을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손택스(모바일 앱), 인터넷(국세청 홈택스), 서면 신청이 가능하며 개별인증번호가 없기 때문에 ARS신청은 불가능합니다.
손택스
앱 실행 - 신청제출 - 자녀장려금(정기) - 신청하기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와 개별인증번호 입력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로그인 - 신청/제출 - 자녀장려금 - 정기자녀장려금 - 간편신청하기 또는 일반신청하기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
(1566-3636)

 

 

■자녀장려금 첨부서류

1.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 소득 원천 징수 영수증

2. 급여 또는 사업소득 수령통장 사본

3. 급여 또는 사업소득 지급대장 사본

4.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 원천징수부 사본

5. 직장가입자용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6. 국민연금보험료 납부증명서

7. 피보험자용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서

8.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 지급 확인서

 





4.2023년 자녀장려금 지급시기

자녀장려금 지급시기는 5월 신청에 대해서는 8월말에 지급합니다.

기한 후 신청에 대해서는 10월말에서 다음해 1월말 지급합니다.



2023년부터 국세청은 자녀장려금 지원에 대한 가구원 재산 합계를 2억원에서 2억 4천만원으로 확대하고 자녀장려금 1인당 최대 70만원에서 8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이러한 정책 조정으로 약 13만명이 추가로 장려금 제도의 혜택을 볼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근로장려금의 반기신청이 이미 시작하였으며 곧 5월이 되면 자녀장려금 신청 자격자들도 장려근 신청을 시작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자녀장려금 신청자격, 지원금액 등 관련 정보를 확인해 두셨다가 5월 잊지 않고 장려금을 지원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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