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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인이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서류가 있습니다. 바로 농지원부입니다. 과거에는 읍·면·동사무소를 직접 방문해야만 발급받을 수 있었지만, 이제는 농지원부 인터넷발급으로 집에서 3분 만에 처리할 수 있습니다.
농지원부는 면세유 지급, 양도세 감면, 정부 보조금 신청 등 농업인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는 핵심 문서입니다.
인터넷 발급은 아래 정부24 홈페이지에서 바로 발급이 가능합니다.

농지원부란? 농지대장으로 바뀐 이유
2022년 4월 15일부터 농지법 개정으로 농지원부 명칭이 농지대장으로 변경되었습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여전히 농지원부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계시죠. 농지대장은 농지의 소유 및 경작 현황을 체계적으로 기록한 공식 문서로, 농지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경작현황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농지대장의 주요 특징
농지대장은 필지(지번)별로 작성되며, 모든 농지를 대상으로 작성됩니다. 과거 농지원부는 1,000㎡ 이상의 농지만 작성했지만, 현재는 규모와 관계없이 전체 농지 현황을 관리합니다.
농지대장에 포함되는 정보:
- 농지 소유자 및 임차인 정보
- 농지 위치 및 면적
- 경작 작물 정보
- 농지임대차 계약 정보
-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이력
2022년 8월 18일 이후 체결·변경·해제된 임대차계약이나 신규 설치하는 농축산물생산시설은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농지원부 인터넷발급 완벽 가이드
해당기관을 방문하지 않고도 정부24를 통해 온라인발급이 가능합니다. 농지원부 인터넷발급 절차를 단계별로 상세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1단계: 정부24 접속 및 로그인
정부24 홈페이지(www.gov.kr)에 접속합니다. 로그인은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카카오톡 인증, 네이버 인증서 등 편리한 방법을 선택하면 됩니다.
2단계: 농지대장 등본 발급 검색
상단 검색창에 **"농지대장 등본발급"**을 입력하고 검색합니다. 검색 결과에서 "농지대장 등본발급" 서비스를 선택하세요.
3단계: 신청서 작성 및 제출
농지대장 소유자 및 임차자에 한해 등본발급이 가능하며, 발급신청시 본인확인을 위해 인증서가 있어야 신청가능합니다. 필요한 정보를 입력하고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4단계: 수수료 납부 및 발급
발급 수수료는 약 1,000원 정도 발생합니다. 결제 후 즉시 PDF 파일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 팁: 발급 가능 조건 확인하기
신청일 기준으로 1년 내에 경작사실 확인이 완료된 농지대장만 발급이 가능합니다. 만약 1년이 넘었다면 처리 기간이 최대 10일(주말 제외) 소요될 수 있으니, 여유 있게 신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대리인 발급 방법
본인이 직접 신청하기 어려운 경우 대리인 발급도 가능합니다. 이 경우 위임장 또는 동의서를 제출해야 하며, 대리인의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다만,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본인 외 개인정보는 마스킹 처리되어 발급됩니다.



농지원부 발급으로 받을 수 있는 실질적 혜택
농지원부는 단순한 서류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받을 수 있는 다양한 혜택의 시작점입니다.
세금 혜택
양도소득세 감면: 8년 이상 자경한 농지를 양도할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농지원부는 이를 증명하는 핵심 서류입니다.
취득세 감면: 농업인이 농지를 취득할 때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취득세 감면 혜택이 적용됩니다.
농업 지원금 및 보조금
농지원부는 면세유 지급과 양도세 감면 등의 혜택을 받기 위한 필수 서류로 사용됩니다. 정부의 각종 농업 지원 사업에 참여하기 위해서도 농지원부가 필수적으로 요구됩니다.
농업인 직불금: 농지원부를 통해 농업경영체로 등록하면 쌀·밭·조건불리 등 각종 직불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농업 융자 및 대출: 농업 경영 자금이나 시설 투자 자금 대출 시 유리한 조건을 받을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료 감면
농업인으로 인정받아 건강보험료 경감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65세 이상 농업인의 경우 농지연금 신청 시에도 농지원부가 필수 자료로 활용됩니다.
💡 팁: 정기적인 갱신이 중요합니다
농지 현황에 변동이 생기거나 임대차 계약이 변경된 경우, 60일 이내에 반드시 변경 신고를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각종 혜택 신청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농지원부 인터넷발급 자주 묻는 질문
Q1. 농지원부는 누가 발급받을 수 있나요?
농지를 소유하거나 임차하여 실제로 경작하는 농업인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1,000㎡ 이상의 농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자가 대상이며, 고정식온실이나 비닐하우스의 경우 330㎡ 이상이면 가능합니다.
Q2. 농지원부와 농업경영체 등록은 어떻게 다른가요?
농지원부는 농업인임을 증명해주는 일종의 신분증이며, 농업경영체는 농업인과 농업법인을 말합니다. 현재는 농지원부(농지대장)를 등록하고 농업경영체 등록을 해야 각종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Q3. 무인민원발급기에서도 발급받을 수 있나요?
무인민원발급기의 경우에는 농지가 주소지 시·구·읍·면 관내에 있는 경우에만 발급이 가능합니다. 관할구역 밖의 농지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정부24 온라인 발급을 이용하시는 것이 편리합니다.
Q4. 농지대장 발급에 얼마나 시간이 걸리나요?
경작사실 확인일 1년 초과 시 발급까지 최대 10일(주말제외) 소요됩니다. 하지만 1년 이내에 경작사실이 확인된 농지대장은 즉시 발급이 가능합니다.



지금 바로 농지원부 인터넷발급 시작하세요
핵심 포인트 3가지:
- 간편한 온라인 발급: 정부24에서 인증서 하나로 3분 만에 농지원부 인터넷발급이 가능합니다.
- 실질적인 혜택: 면세유 지급, 양도세 감면, 건강보험료 경감 등 농업인이라면 놓칠 수 없는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정기적인 관리: 농지 현황 변경 시 60일 이내 신고하여 최신 상태를 유지해야 모든 혜택을 온전히 누릴 수 있습니다.
다음 단계: 지금 바로 정부24(www.gov.kr)에 접속하여 농지대장 등본발급을 검색해보세요. 단 1,000원으로 농업인으로서 받을 수 있는 모든 혜택의 문이 열립니다.
여러분의 농업 경영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정보였기를 바랍니다. 추가로 궁금한 점이나 발급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다면 댓글로 질문 남겨주세요!
※ 본 글은 농림축산식품부 공식 가이드라인 및 정부24 민원서비스 기준을 참고하여 작성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