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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희망적금은 연10%의 이자효과를 볼 수 있는 적금상품으로 금융위원회가 올해 2월에 시행하여 가입자가 290만명으로 예상치의 7배에 달하며 엄청난 인기를 누렸던 금융상품입니다. 2022년 청년희망적금을 재개하게 된다면 2021년 소득을 7-8월 중에 확정하게 되므로 오는 9월일 것이라는 전망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 시대에 다시 보기 어려운 조건을 가진 청년희망적금 자격, 뒤늦게 조건을 확인하다 신청을 못하는 아쉬움이 남지 않도록 오늘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청년희망적금 자격 및 혜택

 

 

 

 

 

2022 청년희망적금의 주요 혜택을 2가지로 정리하면

 

1. 비과세혜택

2. 최대 36만원의 저축장려금혜택

   시중 이자에 더해 1년차 납입액에 대해서는 2%,

   2년차 납입액에 대해서는 4%의 저축장려금 지원

 

입니다. 보통 은행 예적금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누리려면 아래에 조건에 해당 해야하는데... 요즘 청년들에게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러니 이런 비과세 혜택은 언제 다시 돌아올지 알 수 없지요.

 

 

 

 



일반적인 비과세가입대상

 



 

청년희망적금을 통해 비과세혜택을 받지 못하면 이자 소득에 대해서는 14%의 이자 소득세와 1.4%의 농어촌특별소득세가 부과되어 총 15.4%의 세금을 내야합니다.

또한 2022 청년희망적금에서는 가입금액에 따라 최대 36만원의 저축장려금을 지급해주니 정말 놓치고 싶지 않은 조건입니다.

 

 



청년희망적금 가입조건

 

 

가입연령: 만 19세 이상에서 만 34세 사이의 청년들이 이에 해당(병역이행기간 최대 6년 인정)

납인한도: 납입 한도가 월 50만원인 2년 만기 적금에 가입한 총급여 3,600만원 또는 종합소득 2,600만원 이하

- 직전 과세연도인 2021년 1월에서 12월까지의 총급여에 해당하는 부분이 3,600만원 이하이면서 종합소득금액이 2,600만원이하인 경우에 해당 대상에 적용이 됩니다.

- 여기서 종합소득금액에 대한 2,600만원은 미국주식 양도소득의 종합소득에서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배당을 통하여 받게 된 배당금의 경우에는 연간 1천만원 이상을 받게 되는 경우에는 종합소득에 포함이 됩니다.

- 직전 3개년도(2019~2021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이자소득/배당소득의 합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연령과 소득 요건을 만족해도 가입할 수 없습니다.

- 소득이 전혀 없는 분들, 있더라도 국세청을 통해 소득금액 증명이 불가능한 경우는 가입이 어렵습니다.

 

 

 

청년희망적금 이모저모

국민 , 신한 , 하나 , 기업 , 농협 , 부산 , 대구 , 광주 , 전북 , 제주 , 경남 ,SC제일은행 등 다양한 은행에서 가입을 할 수 있습니다. 2월달에는 5부제 형식으로 가입을 했었는데 출생연도에 따라서 나뉘었습니다. 은행별로 대면/비대면 가입이 가능하며 비대면 가입을 하면 우대금리를 제공하는 은행도 있습니다. 또한 본인의 이용실적에 따라 우대금리를 추가로 지급하는 은행도 있으니 잘 살펴본다면 연10%의 혜택도 가능하지요.

 

 

 

 

2022년 청년희망적금의 지난 신청기간은 2월 21일부터였는데, 2021년도 과세기간의 소득은 2022년 7월에 확정됩니다. 그렇기에 가입이 불가능했던 분들도 많았습니다.

1. 2020년에는 소득이 없었는데, 2021년에는 3,600만원 이하의 소득이 있는 경우거나,

2. 2020년에는 3,600만원 초과 소득, 2021년에는 3,600만원 이하의 소득이라면

과세기간이 확정되는 7월 이전에는 신청이 불가능했던 것입니다.

추가적으로 2020년에는 3,600만원 이하의 소득이라 신청 대상자이지만, 2021년에는 소득요건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가입은 유지되고 저축장려금도 지급되지만, 이자소득 비과세는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9월에 2022 청년희망적금이 확정된다면 이런 부분에서 보완되면 좋겠네요.

 




 

 

 

청년희망적금 관련 주요 Q&A

 



2022청년희망적금 자격 및 전망

최근 올해 말 종료 예정인 2022년 청년희망적금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을 3년 연장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되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김주영의원이 청년희망적금 이자소득 비과세 특례의 일몰기한을 2025년 12월31일까지 연장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하네요. 어렵게 가입한 청년희망적금에서 비과세 혜택을 못보게 된다고 생각하면 억울한 청년들이 많았지요. 부족한 부분은 보충하고 중복되는 부분들은 적절히 배제하여 많은 청년들에게 희망이 되는 청년희망적금으로 재출시되기를 바랍니다.

 

 

 

 

2월 청년희망적금을 놓쳐 아쉬운 청년이라면 청년도약계좌에 대해서 아래링크를 통해 알아보시고 내년을 기약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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